> 여행전준비물

1. 여권발급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 1회에 한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한 번 외국에 나갔다가 온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권은 복수여권으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여권을 대리신청 및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후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가된 여행업자, 인력송출업자 및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대리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발급 프로세스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3.5×4.5), 주민등록증 원본(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성명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된자에 한함).

일반여권 기간연장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유효기간 만료되는 구 여권,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일반여권 발급기관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 도청 및 서울 18개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 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지 방 청

주   소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2

(02)731-0610/4

http://www.jongno.go.kr

노원구청

서울시 노원구 노해길 184 (상계동 701-1)

(02)950-3751/2

http://www.nowon.seoul.kr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02)570-6430/2

http://www.seocho.seoul.kr

영등포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02)2670-3145/50

http://yeongdeungpo.seoul.go.kr

동대문구청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동 39-1

(02)2127-4681/4

http://www.ddm.go.kr

강남구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도심 공항터미널 1층

(02)551-0211/5

http://www.gangnam.go.kr

마포구청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02)718-3131/5392

http://www.mapo.seoul.kr

구로구청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02)860-3448/2681

http://guro.seoul.go.kr

송파구청

서울시 송파구 장터길 5

(02)410-3270/4

http://www.songpa.seoul.kr

성동구청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7

(02)2286-6306

http://www.seongdong.seoul.kr

부산광역시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051)888-4001/5

http://www.busan.go.kr

대구광역시

대구시 중구 공평로 130

(053)803-2871/3

http://www.daegu.go.kr

인천광역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032)440-2470/85

http://www.incheon.go.kr

광주광역시

광주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번지)

(062)613-2965

http://www.gwangju.go.kr

대전광역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20

(042)600-2376

http://www.metro.daejeon.kr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46-4

(052)272-3000/1

http://www.ulsan.go.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031)249-3180∼3188

http://www.gyeonggi.go.kr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249-2256

http://www.provin.gangwon.kr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220-2734/6

http://www.provin.chungbuk.kr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042)251-2253

http://www.chungnam.net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명이길 1 (효장동3가 1)

(063)280-2252/4

http://www.jeonbuk.go.kr

전남도청

전남 무안군 상향면 남악리 1000번지

(061)286-2313/18

http://www.jeonnam.go.kr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0-2215/2253

http://www.gb.go.kr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대방로 1

(055)211-2651

http://www.provin.gyeongnam.kr

제주도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문연로 2가

(064)710-2173/9

http://www.jeju.go.kr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34-3

(033)660-1254/5

http://www.hwangdonghae.gangwon.kr

경기도 제2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로 66

(031) 850-2257/8

http://north.gyeonggi.go.kr

부산시 해운대구청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1378-95번지

(051) 749-5621

http://haeundae.busan.kr

부산시 사상구청

부산시 사상구 구청로 34

(051) 310-4264

http://sasang-gu.busan.kr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번지

(031)705-0606

http://www.cans21.net

고양시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1층

(031)900-6330/5

http://www.goyang.go.kr

인천 계양구청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1079-1

(032)450-6719

http://www.gyeyang.go.kr

강북구청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02)901-6821~25

http://www.gangbuk.seoul.kr

강서구청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111번지 2호 귀뚜라미홈시스텔 2층

(02)2603-2580

http://www.gangseo.seoul.kr

광진구청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 마트 1층 여권민원실

(02)3424-2114

http://www.yongsan.seoul.kr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25번지 용산구청신관 2층

(02)710-3370~4

http://www.yongsan.seoul.kr

은평구청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02)350-3932

http://www.eunpyeong.seoul.kr

중구청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1번지 1호

(02)2260-1124

http://www.junggu.seoul.kr

중량구청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62번지

(02)490-3210~7

http://www.jungnang.seoul.kr

강동구청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41-1번지

(02)479-0100

http://www.gangdong.go.kr

안양시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50호

(031)389-2580

http://www.anyang.go.kr

 

2. 중국비자신청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중국비자는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일부 여행사들에게 대행을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비자신청을 대행해주는 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만 하십니다. 비자발급비는 비자발급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각 여행사별로 조금씩 발급비에 차이가 있사오니 인터넷을 통해 가까운 여행사를 검색하신 후 가장 저렴한 곳에 맡기시면 되십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장조사를 위해 발급 받으시는 30일 관광비자의 경우 여행사들의 비자 발급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3박4일 소요: 40,000원 ~ 43,000원

급행

1박2일 소요: 60,000원 ~ 68,000원

특급

당일발급: 180,000원 ~ 200,000원

여행사별로 금액은 상이합니다.

비자발급 구비서류(관광비자)

여권, 사진1매, 신분증사본, 신분증, 호적등본(대리신청시)

 

3. 출입국 신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갈 때 기존에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는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시장조사단 분들께서는 중국에 입국하시고, 중국을 출국하실 때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국 출입국 신고서 작성방법

출국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측 그림을 따라 서류를 작성해주세요. 이름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SEOUL, KOREA, Hang zhou HOTEL은 똑같이 쓰시고, 항공기편 명과 여권번호, 비자번호는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번호는 맨 상단 우측의 이미지에 있는 것과 같은 번호입니다. 여권에 붙어있는 비자의 우측 상단에 붉은색으로 찍혀 있습니다. 체크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입국신고서

출국신고서

검역신고서

출입국 안내
  1. 항공기 출발 2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해 탑승할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갑니다.
  2. 가지고 계신 항공권과 여권을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하고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습니다. 화물로 보낼 짐들은 이때 수하물로 부치시면 됩니다. 수하물을 부치실 경우 항공사직원이 짐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같은 표를(Baggage Tag) 주게 되는데, 혹시라도 짐이 분실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실 때 까지 이 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수하물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다면 항공기에 가지고 탈 짐을 잘 챙기시고 출국수속을 위해 출국장으로 들어갑니다.
  4. 출국장에 들어가셔서 세관신고를 받으시고 X-Ray 검사를 받으시고 출입국관리소로 가십니다.
  5. 이민국의 직원에게 여권과 비행기탑승권을 제시한 후 돌려 받으시면 출국심사가 끝난 것입니다.
  6. 출입국심사가 끝나면 탑승권에 적혀져 있는 탑승게이트와 게이트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을 확인하신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면세점을 둘러보시며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7. 탑승시간이 되면 탑승권에 적혀져 있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당 게이트에 가서 탑승권을 제시하고 비행기를 타시면 됩니다.
  8. 목적지에 도착하시면 반대로 비행기를 내리셔서, 한국에서 수하물로 부치셨던 짐을 찾으신 후 중국 입국심사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때 기내에서 나누어준 중국 입국신고서 작성한 것을 여권과 함께 제시합니다.
  9. 일정을 마치시고 중국을 출국하실 때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가서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받고, 수하물을 부치신 후 공항에 비치되어 있는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0. 한국에 도착하시면 짐을 찾으시고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입국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4. 휴대품반입 신고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미신고,저가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의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인정한 단체 인솔자나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는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1. 외국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으로서 해외총취득가격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해 반입한 주류 및 담배, 향수 (단,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와 담배는 면세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반입금지 제한물품
  5. 동물(고기,가죽,털 포함), 식물, 과일채소류, 기타식품류, 농림축수산물
  6.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
  7. 일시 입국 골프관광객이 휴대반입 하는 골프채
  8. ATA Carnets해당물품
  9.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했다가 재반입 하는 물품
  10. 예치물품
  11.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면세대상 휴대품
무조건면세

주류 1병(1ℓ이하의 것으로서 해외취득가격 US$400이하. 단, 1ℓ를 초과하는 주류는 전체에서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구입가격에 대해 과세), 담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176조에서 정한 수량),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2온스.
여행지에서의 갑작스런 기후변화, 분실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이거나 여행 중 사용한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과 반지, 목걸이 등 신변장식용품 (총구입가격이 US$400을 초과할 경우는 과세).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간에 기증되었거나 기증될 통상적인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조건부면세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 1인당 면제금액 : 여행자 1인당 현지구입가격 US$400을 과세가격에서 면제합니다.
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 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은 고세율 품목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신변용품이라도 외국에서 구입한 것은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동반가족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을 1개 또는 1set를 휴대 반입할 시는 1인 면제금액에 해당하는 US$400만 면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US$ 400여부를 불구하고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한 주류, 담배, 향수의 과세시 적용불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과세대상 휴대품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현장통관사무실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현장통관사무실 통관절차

대부분의 과세대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담당세관공무원이 제출한 휴대품수입신고서의 내용과 현품을 비교하여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당해 과세대상물품의 총 구입가격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 현장에서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여행자본인이 현장에서 납부한 경우 현장에서 휴대품을 반출가능하며,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하게 되어 물품반출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휴대품과 통관절차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격지 통관제도

원격지 통관제도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 현장통관이 여의치 못한 물품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체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원격지 통관요청을 하면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국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과세대상물품으로서 현장 통관이 불가능해 세관에 유치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유치시에 원격지 통관신청을 하면원격지 통관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시 보세운송 목적지는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되며 다만 보세공장이나 자가장치장 특허업체는 자가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자가 반입한 개인용 휴대품은 직접신고 할 수 없고,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해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통관 심사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개념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 반출하는 여행자휴대품도 수출입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통관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하여 여행자 스스로 세관통로(세관검사,면세)를 선택할 수 있는 Dual Channel System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위해 여행자가 휴대품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 세관에 신고하면 신속통관, 신고가격 인정, 세금사후납부 등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과세가격에서 1인당 US$400을 면제해주는 한편 통관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은 반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세금납부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정의 관세(내국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휴대품 중 우리나라 여행에 필요치 않아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시 반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정의 보관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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